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시설 및 기자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단지로 단지 지정서, 경영체 정보 등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ㅇ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사업 공고일 기준
< 사업 세부 지원 자격 >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2)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이 설립된 품목의 경우, 해당 통합조직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ㅇ 지원유형 : (1)재해경감형, (2)노동절감형, (3)검역대응형, (4)생육관리형
(1)재해경감형 : 냉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방지 또는 경감 지원 * 공기열 히트펌프, 수막시설 등 | (2)노동절감형 : 인력 수요 집중시기 등에 자동화로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 지원 * AI 선별기, AI 적재로봇 등 |
(3)검역대응형 : 검역 협상요건 준수 및 돌발 병해충 방제 등 대응 지원 * 자동 개폐기, 자동 환기팬 등 | (4)생육관리형 : 생육 전주기 품질관리 및 바이어 요구 수출 규격물량 생산 지원 * 배양액 공급장치, CO2 공급제어장치 등 |
ㅇ 사업부지 및 자금 :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부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예: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임대한 토지이거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해당 필지를 계속해서 임대 가능한 경우를 의미
2) 자부담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ㅇ 지원규격 : 아래의 시설 및 기자재 설치 규격을 준수
- (시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108호)」에 의한 규격 준수
- (기자재) 농식품부(전문기관)에서 규정하는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준수
* 세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은 사업 시행지침 내용 참고(추후 안내)
ㅇ 재해보험 : 사업 완료 후 농업재해보험 가입 필수
ㅇ 사업의무 : 연도별 수출 의무 부여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수출진흥과)로 공문 제출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대표는 소속 사업참여 희망자의 신청서·계획서 등을 총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ㅇ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