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금액

500,000,000

금리

1.5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1985*~2008년도 출생자)

 *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 연령 요건 예외 > 

ㅇ 39세 이전 장기 교육과정*에 선발된 자는 교육 수료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시 사업 신청 가능

 *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영농승계확인서 등으로 영농승계 증빙 필요

 

 나. 영농경력 : 총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 '26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25년도 2차 모집 대상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26년도 1차 모집 한정 기준

 - 병역·학업·질병·임신(10개월)·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차감해 영농기간 산출

경영주 등록 연도영농기간 차감 사유독립경영 연차비고
예정자 1년차(예정자)

'26년도에 1차모집에 한하여 '25년도 2차 모집 

시점 기준으로 연차 산출 

2025 1년차(12개월)
2024 1년차(24개월)
2023 2년차(36개월)
2022임신(10개월), 출산(6개월)2년차(48-16=32개월)
2022 3년차(48개월)
2021군복무(21개월)3년차(60-21=39개월)

 

 다. 병역 : 병역필(면접 심사 전일 기준*)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 시 전역일자를 증빙하고, 전역 후 지체없이 병역필 증명서 제출

 - 병무청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결정 통보받은 자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군사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일시정지(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특광역시에 신청

 *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군·특광역시로 주소 이전 완료 필요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 시·군·특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지급 금액 및 기간 : 영농경력(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 '26년 4월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시 연차별 지급액·기간 예시 > 

구분

지원 1년차

(2026.4 ~ 2027.3)

지원 2년차

(2027.4 ~ 2028.3)

지원 3년차

(2028.4 ~ 2029.3)

합계
독립경영 1년차110만원(12개월)100만원(12개월)90만원(12개월)3,600(36)
독립경영 2년차100만원(12개월)90만원(12개월)-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1,080(12)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40세 이상이 되어도 상기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지원금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 사용 불가 용도 > 

 -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취득 용도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별표5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2. 농림사업 연계 지원(농지·자금·교육)

구 분내 용
1농지 지원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정책 자금(후계농·귀농창업 자금) 대출한도는 세대별·부부합산 최대 5억원
  > 예시 : 남편이 후계농 자금 2억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 자금 신청 가능

 (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 귀농창업자금 :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 선발(5점 가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자금 배정 확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편입, 후계농 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자금 지원

  * '24년 이전 선정자는 상시 배정, '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해 배정(반기 1회)

  - 자금 용도 : 농지·시설 마련 및 기타자금(비료·묘목·종자·농기계 구입 등)

  * 별표6 후계농 자금 세부 지원대상 참고, 명시된 지원대상 외 자금 사용 불가

  - 대출 마감일 : 사업 선정 연도 기준 5년째 12월 31일까지

  * '26년 선정자는 '30.12.31.까지, '25년 선정자는 '29.12.31.까지,

 '24년 선정자는 '28.12.31.까지, '23년 선정자는 '27.12.31.까지, '22년 선정자는 '26.12.31.까지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 원

  - 융자조건 :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대출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매 6개월 마다 변동)) 적용 선택 가능, 대출금리체계(고정·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배정 신청 방법('25 선정자부터 해당) : 자금 배정 신청서를 작성, 접수 기간(상반기 11~1월, 하반기 5~7월 중)* 동안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상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되는 '26 후계농 자금 배정 운영 계획 참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지원 : 보증 비율 우대(95%)*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농신보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 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3

영농 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 지원

 - 선정 연차에 따라 단계별 영농교육 제공(의무교육 필수과정)

 - 눙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 교육 이력 관리 서비스 지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벤처 펀드, 지역 특성화 펀드, 영파머스펀드 등을 청년농에게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 (uni.agrix.go.kr)

 - 거주지(실거주와 주민등록 모두) 및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광역시에 신청

 * 단,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영농계획서 상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군·광역시에 주소 이전 완료 필요

 * 경영주 등록 전 시·군·광역시 변경은 불가하므로 계획수립 시 지역을 신중히 선택

 

ㅇ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