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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액

700,000,000

접수마감일

26.03.03

사업개요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내역사업별 요건 : 지역별 지정된 품목 및 개요서 확인 

 *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는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지원유형자격요건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1, 2, 3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A) 이상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3.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1, 2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대학*

 - (선택)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필수) 대학*

 - (선택)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  

 - (필수) 1, 2, 3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 세부분야별 기준액(A) 미만인 기업이면서, R&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C)이상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3. R&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

 * 1, 2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매출액과 R&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

 

<공동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위탁연구개발기관>

 -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

 *** ’25년 결산 확정 전 “잠정 재무정보”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능 시 최근 3년(’23~’25) 적용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 참조

 

ㅇ 지원규모 : 총 734.3억원(국비) 내외 

 * 국비 예산에 따라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7:3)

구분내역사업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원유형품목지정
지원목표157개 과제 내외149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

(국비 기준)

577.4억원156.9억원
지원기간최대 24개월최대 24개월

 - (1차년도) 2026.04.01. ~ 2026.12.31.

 -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 (3차년도) 2028.01.01. ~ 2028.03.31.

지원한도최대 7억원/연최대 2억원/연
지원체계*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또는위탁) +(선택)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또는위탁)컨소시엄중소기업(주관) + (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공동또는위탁)

 * (내역1) 최소 중소기업(주관)+중소기업(공동)+대학(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 (내역2) 중소기업(주관) 단독 또는 중소기업(주관)+(선택)대학,대·중견·중소기업,연구기관 등(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 사업공고 

ㅇ 문 의 처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부산지역산업진흥원

<지역별 문의처>

신청ㆍ접수, 지역별 품목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유의사항 등

(051)315-9246, 9265, 9264
대구테크노파크(053)757-4182, 4185
광주지역산업진흥원(062)604-9124
대전테크노파크(042)930-4862, 4864, 4865
울산지역산업진흥원(052)248-5763
강원테크노파크(033)248-8654, 5623
충북테크노파크(043)270-2251, 2253
충남지역산업진흥원(041)415-2165, 2169
전북지역산업진흥원(063)278-9739, 9733
전남테크노파크(061)729-2561, 2563, 2569
경북테크노파크(053)819-3056, 3057, 3058
경남테크노파크(055)259-3613, 3620
제주테크노파크(064)720-3050, 3068, 3049
세종테크노파크(044)850-21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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