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양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3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우수·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단계 지원
- 사업 TRL 4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만 지원 가능
* TRL 4단계 : 양자 기술의 핵심 구성요소 또는 시작품을 제작하고 실험실 환경에서 기능·성능을 입증함
| 구분 | TRL4 | TRL5 | TRL6 | TRL7 | TRL8 |
| 내용 | 시작품 | 시제품 | 실용화 | ||
| 설계제작 | 성능평가 | 설계제작 성능평가 | 신뢰성 평가 | 시제품 인증 | |
ㅇ 지원분야
- 양자 기술 및 양자 기술을 활용 가능한 전 기술 분야
| 분야 | 지원범위 예시 |
| 양자 컴퓨팅 | -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초고속 병렬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ex) 알고리즘, 시뮬레이터, 범용양자 컴퓨터 등 |
| 양자 통신 | -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물리적 보안 통신 및 양자컴퓨터 등 양자 기기간 네트워크 기술 ex) 양자암호통신, 양자 네트워크 및 전송, 오류정정부호 등 |
| 양자 센싱 | - 전자기장, 중력, 빛 등의 영향에 따른 양자 상태 변화를 이용한 초정밀 계측 기술 ex) 전자기장 센싱, 광이미징 센싱, 시간 주파수 센싱 등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세부사업별 문의
| 세부 사업 | 연락처 | 이메일 |
| 양자 기술사업화 | 02-2222-3835 | imfairy@sba.seoul.kr |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이용 문의 : 1899-8454 → (연결 후) 1번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