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IP디딤돌 프로그램 중 국내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예비창업자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에서 구비 가능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한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불가)로서,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거주지가 인천이 아니어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1) 인천지식재산센터 IP창업존 교육 수료생 2) 인천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3)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천 지역 창업이 예정된 자 (단, 성정확인서/협약서 등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 必) 4) 예비창업자가 당해연도에 인천에 창업한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 必)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행단가 | 1,700,000원 이내(VAT 포함) / 건 |
| 과업범위 | 1.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 2. 중간사건(OA) 발생시 1회 대응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3. 특허사무소 등록성사금 면제 |
| 유의사항 | 1. (자부담금) 수행단가의 20%는 수혜자 개인이 부담 2. (관납료)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혜자 개인이 부담 |
* 권리화 지원은 1인 1건이 기본이나 관련 특허망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 1인 최대 3건(기본 1건, 추가 권리화지원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함. 단, 자부담금 면제는 최초 1건에 한함.
* 추가 권리화지원은 예비창업자만 지원 가능(창업자는 후속지원으로 지원, 하단 5p 관련 내용 참조)하며, 1인에 부여되는 최대 권리화 지원건수는 후속지원 포함 3건을 넘을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ripc2@incham.net)
ㅇ 문 의 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