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급망 탄소관리가 필요한 수출기업이 포함된 「주관기업-협력기업-협업기관」 컨소시엄(*개별기업 지원 불가)
* 공공기관은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기업 구분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제한조건 > 1. 공통(주관기업, 협력기업, 협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력기업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주관기업의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협력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탄소감축 설비·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 |
- 협력기업 및 컨설팅기업은 아래 「지원자격」 사항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협력기업·주관기업과 물품 납품/서비스 제공 등의 직전년도 거래 실적이 있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 - 컨설팅기업 *아래 1 자격 필수 충족, 2~3 자격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 1. 최근 3년 내 사업장·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 산정 관련 컨설팅 실적 10건 이상인 경우(필수사항) 2. 상근 컨설턴트의 사업장 또는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관련 자격* 보유 2인 이상인 경우 * 온실가스검증심사원, 국제통용발자국검증심사원, 환경성적표지 3. 4대 보험 가입 기준, 상근 인력 |
- 주관기업은 아래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 컨소시업 구성 시 고려사항 > (협력기업) : 공급망 내 중요도와 지원사업의 예상 탄소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 1) 공급망 내 중요도 : 협력기업이 주관기업 공급망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 - 주관기업 매출 또는 원가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필수 원자재/부품 여부 - 주관기업 Scope 3 카테고리 1 “구매한 원자재 및 서비스” 배출량 또는 제품 탄소발자국(PCF)에서 협력기업의 배출량 비중 - 기타 주관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기술의존도, 품질영향도 등) 2. 탄소감축 효과 : 협력기업 탄소감축 설비·시설 도입 비용 대비 예상 감축량 (재원관리기관) : 주관기업에서 현금을 출자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출자금을 함께 관리 할 수 있는 기관(비영리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주관기업에서 협력기업 & 컨설팅기관 외 별도의 기관·기업을 컨소시엄에 구성하고자 하는경우 운영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범위
- (지원예산) 105억원*
* 운영기관 등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포함
-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1년 최대 50억원(컨설팅비용 포함, 검증비용 제외)
- (지원범위)
1) 협력기업의 탄소감축 설비·시설 도입 비용
2) 공급망 탄소 감축산정 및 활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
3) 제품 탄소발자국 제3자기관 검증 비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 1. 감축 | - 협력기업의 감축설비 구축 비용 | - 최대 지원율 : 중소 60%, 중견 50%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율 차등 적용 |
| 2. 산정 | - 컨설팅 비용 * 사업 신청, 결과 보고 등 행정 지원, 감축량 산정, PCF 산정 등 | - 컨소시엄당 최대 3억원 한도 - 컨설팅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 (필수) 행정+감축량 산정: 2천만원/기업 (선택) PCF 산정: 1천만원/기업 |
| 3. 검 | - 제3자기관 검증 비용 | - 운영기관 예산 1억원 이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주관기업에서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취합, 주관기업 신청서류와 함께 co2@kncpc.re.kr로 제출
ㅇ 문 의 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02-2183-1517, 1519 / co2@kncp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