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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선 및 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정기공고

소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8조(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지원 지침」제9조(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자 선정 등)에 따라, “2026년도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신청불가

 * 연구선 운영 재원 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선 보유기관(KIOST 및 KOPRI),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자 및 공고일 기준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지원사업 계속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생략)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연구선·과학기지 사용기회 제공과 인프라 사용료 및 활용 부대비용 지원

 

ㅇ 공모과제

 - 공모형 연구과제(신규) 

연구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지원내용

당해 지원금 규모**

(선정규모)

비고

해양수산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연구(자유주제)

3년 이내

(9개월 이내)

활용부대비용***

40백만원 이내

(5개 내외)

비R&D사업/

3책5공 미적용 

 > 인프라 사용료는 KIMST가 인프라 보유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함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금(활용부대비용)은 정부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활용부대비용 지원항목 : 상세내용 [붙임1]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금 계상 및 사용 세부기준 참고

  >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비(장비 구매 불가, 대여 가능)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연구선·기지 사용료 제외)

  > 간접비(직접비의 5% 이내), 인건비(지원범위에서 제외함)

 

ㅇ 지원내용 

 - (대상 인프라) 연구선 6척 및 해양과학기지 4개소 총 10종

 - (인프라 공동활용 조건) 인프라별 운항해역 및 활용가능일정, 최대 체류가능 일수, 최대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선
No.인프라명운항해역

활용 가능일정

(단독활용)

최대수용

인원

숙박가능

여부

1이사부호한국-인도양 이동

2026.3.25.~4.14.

(3일 이내)

10명O
인도양

2026.5.20.~6.16.

(3일 이내)

5명
인도양-한국 이동

2026.6.19.~7.4.

(3일 이내)

10명

북서태평양

(장목항~괌)

2026.8월~12월

(별도협의필요)

5명
2온누리호동해

연중

(별도협의필요)

5명O
서해

연중

(별도협의필요)

5명
3아라온호2026/27년 남극항해
(이동항차)

2026.10.30.~11.19.

(별도협의필요)

10명O
2026/27년 남극항해
(1항차)

2026.11.19.~12.22.

(별도협의필요)

3명 
2026/27년 남극항해
(2항차)

2026.12.22.~2027.2.23.

(별도협의필요)

2명
4장목1호동해(거제~포항)

연중

(별도협의필요)

11명X
남해(거제~완도)

연중

(별도협의필요)

11명
5장목2호동해(죽변~포항, 죽변~속초)

연중

(별도협의필요)

8명X
울릉도(죽변~울릉)

연중

(별도협의필요)

8명
6독도누리호울릉도 연안

연중

(별도협의필요)

15명X
울릉~독도

연중

(별도협의필요)

15명
과학기지
No.인프라명위치

활용가능일정

(최대 체류가능일수)

최대수용

인원

숙박가능

여부

1

남극세종

과학기지

남극 남쉐틀랜드 군도 킹조지섬

2026.12.1.~2027.2.28.

(21일 이내)

8명O
2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인천 옹진군 소청도

입도지원기관과

일정 조율

(7일 이내/1회)

5명 이내

(협의필요)

O
3태평양 축 과학기지미크로네시아 추크주

연중 상시

(1개월 이내, 별도협의필요)

10명O
4한·인니 과학기지인도네시아 치르본

연중 상시

(1개월 이내, 별도협의필요)

20명X

 * 인프라별 승선 인원, 운항 해역 및 활용 가능 일정은 기상 상황과 인프라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프라 상세정보(인프라 현황, 운항 해역, 항적도, 운항 일정, 활용 가능 장비, 기타 공동활용 조건 등) [붙임4] 및 바다봄 시스템 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봄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링크 URL : badabom.go.kr/cus/infra/vas/vasList/view.do

 (1) [대메뉴] 공동활용→[중메뉴]인프라→[소메뉴]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지원 선택

 (2) 활용 희망 인프라 1개 선택 (이사부호, 온누리호, 장목1·2호, 아라온호, 남극세종기지,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태평양 축 과학기지, 한·인니 과학기지 중 택1)

 (3) 사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등록

 (4) 공문 제출(신청서류 포함)

 * 바다봄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신청서류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 공문(직인 필수)과 신청서(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공문 제출해야 함

 

ㅇ 문 의 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실

 - (이메일) ahn0709@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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