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8조(공동활용 신청 및 승인),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 지원 지침」제9조(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자 선정 등)에 따라, “2026년도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일 경우, 신청불가
* 연구선 운영 재원 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선 보유기관(KIOST 및 KOPRI), 국립해양조사원 연구자 및 공고일 기준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지원사업 계속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생략)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연구선·과학기지 사용기회 제공과 인프라 사용료 및 활용 부대비용 지원
ㅇ 공모과제
- 공모형 연구과제(신규)
| 연구과제명 |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 지원내용 | 당해 지원금 규모** (선정규모) | 비고 |
해양수산 연구선·과학기지 활용연구(자유주제) | 3년 이내 (9개월 이내) | 활용부대비용*** | 40백만원 이내 (5개 내외) | 비R&D사업/ 3책5공 미적용 |
> 인프라 사용료는 KIMST가 인프라 보유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함
** 연구개발기간 및 지원금(활용부대비용)은 정부예산 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활용부대비용 지원항목 : 상세내용 [붙임1] 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 지원금 계상 및 사용 세부기준 참고
> 직접비
(1) 연구시설장비비(장비 구매 불가, 대여 가능)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연구선·기지 사용료 제외)
> 간접비(직접비의 5% 이내), 인건비(지원범위에서 제외함)
ㅇ 지원내용
- (대상 인프라) 연구선 6척 및 해양과학기지 4개소 총 10종
- (인프라 공동활용 조건) 인프라별 운항해역 및 활용가능일정, 최대 체류가능 일수, 최대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선 | |||||
| No. | 인프라명 | 운항해역 | 활용 가능일정 (단독활용) | 최대수용 인원 | 숙박가능 여부 |
| 1 | 이사부호 | 한국-인도양 이동 | 2026.3.25.~4.14. (3일 이내) | 10명 | O |
| 인도양 | 2026.5.20.~6.16. (3일 이내) | 5명 | |||
| 인도양-한국 이동 | 2026.6.19.~7.4. (3일 이내) | 10명 | |||
북서태평양 (장목항~괌) | 2026.8월~12월 (별도협의필요) | 5명 | |||
| 2 | 온누리호 | 동해 | 연중 (별도협의필요) | 5명 | O |
| 서해 | 연중 (별도협의필요) | 5명 | |||
| 3 | 아라온호 | 2026/27년 남극항해 (이동항차) | 2026.10.30.~11.19. (별도협의필요) | 10명 | O |
| 2026/27년 남극항해 (1항차) | 2026.11.19.~12.22. (별도협의필요) | 3명 | |||
| 2026/27년 남극항해 (2항차) | 2026.12.22.~2027.2.23. (별도협의필요) | 2명 | |||
| 4 | 장목1호 | 동해(거제~포항) | 연중 (별도협의필요) | 11명 | X |
| 남해(거제~완도) | 연중 (별도협의필요) | 11명 | |||
| 5 | 장목2호 | 동해(죽변~포항, 죽변~속초) | 연중 (별도협의필요) | 8명 | X |
| 울릉도(죽변~울릉) | 연중 (별도협의필요) | 8명 | |||
| 6 | 독도누리호 | 울릉도 연안 | 연중 (별도협의필요) | 15명 | X |
| 울릉~독도 | 연중 (별도협의필요) | 15명 | |||
| 과학기지 | |||||
| No. | 인프라명 | 위치 | 활용가능일정 (최대 체류가능일수) | 최대수용 인원 | 숙박가능 여부 |
| 1 | 남극세종 과학기지 | 남극 남쉐틀랜드 군도 킹조지섬 | 2026.12.1.~2027.2.28. (21일 이내) | 8명 | O |
| 2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 인천 옹진군 소청도 | 입도지원기관과 일정 조율 (7일 이내/1회) | 5명 이내 (협의필요) | O |
| 3 | 태평양 축 과학기지 | 미크로네시아 추크주 | 연중 상시 (1개월 이내, 별도협의필요) | 10명 | O |
| 4 | 한·인니 과학기지 | 인도네시아 치르본 | 연중 상시 (1개월 이내, 별도협의필요) | 20명 | X |
* 인프라별 승선 인원, 운항 해역 및 활용 가능 일정은 기상 상황과 인프라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프라 상세정보(인프라 현황, 운항 해역, 항적도, 운항 일정, 활용 가능 장비, 기타 공동활용 조건 등) [붙임4] 및 바다봄 시스템 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봄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링크 URL : badabom.go.kr/cus/infra/vas/vasList/view.do
(1) [대메뉴] 공동활용→[중메뉴]인프라→[소메뉴]연구선/과학기지 공동활용지원 선택
(2) 활용 희망 인프라 1개 선택 (이사부호, 온누리호, 장목1·2호, 아라온호, 남극세종기지, 웅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태평양 축 과학기지, 한·인니 과학기지 중 택1)
(3) 사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등록
(4) 공문 제출(신청서류 포함)
* 바다봄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신청서류는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 공문(직인 필수)과 신청서(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공문 제출해야 함
ㅇ 문 의 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프라공유실
- (이메일) ahn0709@kim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