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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D) 신규과제 지원 공고

소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2026년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 지원하는 과제(R&D)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ㅇ 아래 ‘입지요건’과 ‘업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구분입지요건업종요건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지원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4-220호(2024.12.31)에 따른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회원사

 *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현황 별첨 붙임 참조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구 분산학연 공동 R&D 지원 (2026년도 공고 기준)
산단내 공급-수요기업 연계 국제규범 공동대응 기술개발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단년도 R&D

(혁신기업성장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별

총 14억원 이내

(1차년도 6억원 이내

 2차년도 8억원 이내)

연구개발과제별

총 7억원 이내

(1차년도 3억원 이내

 2차년도 4억원 이내)

연구개발과제별

총 2억원 이내

지원기간*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 1차 연도 9개월 이내

- 2차 연도 12개월 이내

총 21개월 이내

(‘26.04.01~’27.12.31)

- 1차 연도 9개월 이내

- 2차 연도 12개월 이내

총 12개월 이내

(‘26.04.01~’27.03.31)

지원내용*국제규범 및 글로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수요 대기업(중견)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형 공동 R&D컨소시엄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네트워크 활동, R&D,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생산현장과 공정혁신, 생산 단계 전반에 걸친 공동 애로 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핵심기술 개발 지원
지원 과제수3개28개10개
기술료영리기관별 징수

신청방법

ㅇ 신청 및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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