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ㅇ 대상 지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전남 광양시(’25.11.20일 지정)
| 구분 | 정의 |
주된 산업 영위 기업 |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여수·서산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포항·광양 : C24(제1차 금속제조업)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연관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자금
-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자금 및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해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0억원
* 旣추천 기업의 한도(최대 10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증빙자료 제외)
>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3.0%p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운영규정」 제8조)일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ㅇ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www.k-pass.kr)
ㅇ 문 의 처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5)
- 온라인 신청(K-PASS) 및 서류 문의 (02-6009-3664, 3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