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6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
- 최근 3개년(’22~’24년 결산)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
| 연차 | 지원기간 | 비고 |
| 1년차 | 협약체결일 ~ 선정연도 12월 31일 | - 3개년 일괄 협약체결 - 연차별 단계평가(계속지원여부 결정) |
| 2년차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3년차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2026년 신규 지원기업 협약 체결일(예정) : 2026년 4월 1일
ㅇ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40% 이내 지원
| 구분 | 유형(1) 청년 석사 | 유형(1) 청년 박사 | 유형(2) 기술전문경력인 |
| 최소 계약연봉 | 3,400만원 이상 | 3,600만원 이상 | 최소금액 없음 |
| 최대 지원한도 | 1,600만원 | 2,000만원 | 2,800만원 |
* 기준연봉, 계약연봉 및 지원한도는 12개월 기준이므로, 지원(협약)기간에 따라 상이
* 기준연봉 : [계약연봉 中 통상임금(기본급+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세전)] × 협약개월수/12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www.mmcore.c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파일 제목 : [2026년 핵심연구인력 사업 신청]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
* 유형명 : 청년석사 / 청년박사 / 경력학사 / 경력석사 / 경력박사 中 택1
* 1개의 기업이 2명의 인력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별 제출할 것
- 첨부파일명 : 유형명_기업명_인력명_서류번호_제출서류명
* 첨부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 PDF변환 오류, 문구 식별 불가한 경우, 미제출 처리될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주관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본부 사업팀 (02-3275-0102 / core@fomek.or.kr)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02-6009-3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