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자원 품질인증 사전컨설팅 및 시험분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순환자원 지정·고시 업체로 ‘26년도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업체*
* 동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하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신청기업과 연계된 경우 우선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 순환자원 관련 제도 안내,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제출서류(신청서, 품질유지 관리 및 사용 계획서 등) 작성 지원, 기타 제도 혜택 등 안내
- 시험분석 : 사전컨설팅 이후 실시한 이물질 시험분석 소요비용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주소 : bykim@keiti.re.kr, csy603@keiti.re.kr
ㅇ (문 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실
- TEL : 02-2284-1947, 1953
- E-mail : bykim@keiti.re.kr, csy603@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