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6. 2. 26.(목),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 환경산업체* 등(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정의)에 따른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재생에너지*(수소 포함),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 중점 지원(가점 2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소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
<주의> 재원무상 ODA 단독, 단계실증 또는 파일럿, 규모예상수주액 1,000만 달러 미만 본타당성조사, 내용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기본협정 및 MOU 체결국(16개국)에서 감축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지원사업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조사 사업
- (본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성격의 타당성조사 사업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e나라도움(www.bojo.go.kr/bojo.do)을 통해 온라인 제출
ㅇ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e-mail : fs@keiti.re.kr
- 본타 : (032) 540-2175, 2197 / 예타 : (032) 540-2184, 2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