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고용정책기본법」제 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운영기간은 총 8주이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담당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10인 이하
*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포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시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및 조기채용, 청년인턴제도 운영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로 인정
*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
* 원청징수 후 금액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bsb250415@korcham.net)
ㅇ 문 의 처 :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