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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공고

소관기관

제주상공회의소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고용정책기본법」제 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운영기간은 총 8주이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담당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10인 이하

 *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포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시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및 조기채용, 청년인턴제도 운영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로 인정

 *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

 * 원청징수 후 금액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bsb250415@korcham.net)

ㅇ 문 의 처 :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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