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 발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 개선·청년 채용 활성화 유도 목적으로「2026년 전북형 청년친화 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신청 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도 내 소재(본사) 정부부처 인증·확인서 보유 기업(1개 이상)
| 인증명칭 | 인증기관 | 관련주소 |
| 청년친화(일자리)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종소벤처기업부 | kangso.kova.or.kr |
|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www.ffsb.kr |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 중소벤처기업부(Inno-biz) | www.innobiz.net |
|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 중소벤처기업부(Main-biz) | www.mainbiz.go.kr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www.kosmes.or.kr |
|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 | www.mss.go.kr |
* 공고기한 내 유효한 인증에 한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등급 보통(B-) 등급 이상 기업
- 모든 증빙 서류는 공고기한 내 유효한 경우 인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 구분 | 내용 |
| 청년친화기업인증 |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긍정 이미지 향상 제고 및 청년고용 확산 (인증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간) |
| 근무환경개선금 | 근무환경개선금(복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39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10백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
|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 대체근로 수당 지급, 최대 3백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인)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bbawork@naver.com)
- 파일제목 : (기업명)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날인 후, 스캔하여 1개의 pdf로 제출 필수
** 이메일 접수 이후, 정상제출 여부 유선(1577-0365 / 063-280-1014) 확인 필수
ㅇ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