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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3.06

사업개요

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 발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 개선·청년 채용 활성화 유도 목적으로「2026년 전북형 청년친화 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신청 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도 내 소재(본사) 정부부처 인증·확인서 보유 기업(1개 이상)

인증명칭인증기관관련주소
청년친화(일자리) 강소기업고용노동부,종소벤처기업부kangso.kova.or.kr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ffsb.kr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중소벤처기업부(Inno-biz)www.innobiz.net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중소벤처기업부(Main-biz)www.mainbiz.go.kr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www.mss.go.kr

 * 공고기한 내 유효한 인증에 한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등급 보통(B-) 등급 이상 기업

 - 모든 증빙 서류는 공고기한 내 유효한 경우 인정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구분내용
청년친화기업인증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긍정 이미지 향상 제고 및 청년고용 확산

(인증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간)

근무환경개선금근무환경개선금(복지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39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10백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육아휴직 대체근로 수당 지급, 최대 3백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bbawork@naver.com)

 - 파일제목 : (기업명)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사업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날인 후, 스캔하여 1개의 pdf로 제출 필수

 ** 이메일 접수 이후, 정상제출 여부 유선(1577-0365 / 063-280-1014) 확인 필수

ㅇ 문 의 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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