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채용약정 불 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최대 21백만원)
|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지원항목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700만원 내 환경개선 지원(평균 21백만원 내, 최대3명)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기업부담금(자기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구성 필요 - 지원규모 :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ㅇ 지원항목 :
| 지원대상 | 세부 지원내용 | ||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 근로환경 개선 | 공사비용 지원 | -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
| 구매비용 지원 | -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 ||
작업장안전 확보지원 | 비용 지원 |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 |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Tel) 032–260–0874, 032–260–0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