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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영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

소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금액

21,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뿌리기업으로 ‘참여기업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유지 필수

  (채용인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대체 인원을 채용해야 하며, 공백 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일자 기준,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채용약정 불 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뿌리기업 판단 기준 (1개 이상 충족)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인증된 사업장

3.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에 해당하는 뿌리기업 - 공장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업종분류번호 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뿌리기업(최대 21백만원)

지원대상세부 지원내용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ㅇ 지원내용

 - 지원목적 :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 청년 근로자의 지속적 유입 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인천 관내 뿌리기업

 - 지원항목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1인당 700만원 내 환경개선 지원(평균 21백만원 내, 최대3명)

 *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기업부담금(자기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구성 필요

 - 지원규모 : 26개사(신규 채용 근로자 3인 기준)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 등은 사업비에 미포함하며 전액 참여기업이 부담

 

ㅇ 지원항목 :

지원대상세부 지원내용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

근로환경

개선

공사비용 지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 
구매비용 지원- 냉난방기, 비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작업장안전

확보지원

비용 지원

(위험공정개선)

- 집진시설, 소음방지시설,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끼임방지 시설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 컨베이어, 채광창, 난간, 고소작업대,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본부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Tel) 032–260–0874, 032–26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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