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세부내용 지원계획 참조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
| 구 분 | 내용 |
| 업종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
| 가입 상품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3) 협약보증 지원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 구분 | 지원대상 |
|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영위기업 |
|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
| 항공물류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H49~52’에 해당하는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
|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 특례보증」의 대상기업 |
| ESG 경영기업 (물기업 관련 포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녹색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대상기업 - 「기후기술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환경혁신산업 지원프로그램」의 환경혁신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근로시간단축기업 우대보증」의 대상기업 - 「행복일터 유지보증」의 대상기업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일자리창출기업(굿잡보증 포함) -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의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 특허권 사업화기업 | 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
| 인천혁신plus(+) 기업 | 인천혁신plus(+) 선정기업 |
|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영위기업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5대 분야 14대 세부사업) -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2. 구조고도화 자금
1) 기계. 공장확보자금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2) 벤처창업자금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3) 에너지효율화 자금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이면서, 한국전력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설비 인증 제품을 설치 한 기업
4) 재해기업자금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육성자금(1조 5,350억원)
| 사업명 | 지원규모 | 협약기관 | 지원내용 | |
| 경영안정자금 | 1조 5,000억원 | - | 은행협조 대출 | |
| 1. 이자차액보전 지원 | 1조 3,200억원 | 15개 협약은행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인천시에서 이자지원) | |
|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1,400억원 |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 |
| 3. 협약보증 지원 | 400억원 | 기술보증기금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 |
| 구조고도화자금 | 350억원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인천시 기금으로 대출하며, 인천시에서 정한 금리로 대출) | |
| 1. 기계. 공장확보자금 | 320억원 | 6개 협약은행 (신한, NH농협, 기업, 국민, 우리, 하나) | 기준대출금리*(변동금리) | |
| 2. 벤처창업자금 | — | 6개 협약은행, 기술보증기금 | 기준대출금리-0.5%p(변동금리) | |
| 3. 에너지효율화 자금 | 30억원 | 6개 협약은행, 한국전력공사 | 2.8%p(고정금리) | |
| 4. 재해기업자금 | — | 6개 협약은행 | 무이자융자 | |
1. 경영안정자금
1) 이자차액보전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한도 | 우대지원율 | 비고 |
| 일반기업 |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 10억원 | 0.5% | |
| 여성·장애인 기업 | 여성기업 | 10억원 | 0.55% | |
| 여성친화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
| 장애인기업 | 10억원 | 0.7% | ||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10억원 | 0.7% | 우대1회 | |
|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 유망중소기업 | 15억원 | 0.5% | |
| 아름다운공장 | 15억원 | |||
| 비전기업 | 30억원 | |||
| 중견성장사다리 | 50억원 | |||
| 중소기업인대상 | 50억원 | |||
|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 10억원 | 우대1회 | ||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 10억원 | |||
| 가족친화기업 | 10억원 | |||
| 뿌리기업 선정기업 | 10억원 |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0억원 | 우대1회 | ||
| 지역상품 구매기업 | 10억원 | - |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 |
| [변경] 인천미래혁신기업 | 50억원 | |||
| 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15억원 | 0.6% | ||
| 지식기반서비스업 | 15억원 | 0.5% | ||
| 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10억원 | 0.5% | 우대1회 | |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 10억원 | 0.5% | ||
| 지역 R&D 혁신기업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 | 10억원 | 0.5% | ||
|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 | 10억원 | 0.5% | ||
|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 | 10억원 | 0.5% | ||
|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 | 10억원 | 0.5% | ||
| 수출형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 10억원 | 0.5% | 우대1회 |
|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 10억원 | 0.5% | ||
| 수출기업 | 30억원 | 0.2% | ||
| 고성장기업 |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30억원 | 0.5% | |
|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30억원 | 0.3% | ||
| 고용창출기업 |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 10~55억원 | 1.0%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 이내 |
|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 0.5% | |||
|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0.5% | |||
|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 0.5% | |||
|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0.5% | 우대1회 | ||
| [신규] 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10억원 | - |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 |
| 산업확충기업 | 해외유턴기업 | 50~100억원 | 0.5% | 우대1회 |
| 우리시 전입기업 | 50억원 | 0.5% | ||
| 신규산단 입주기업 | 20억원 | 0.5% | ||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10억원 | 0.5% | ||
| 6대 전략육성산업 | 10억원 | 0.5% | ||
| 재해기업 | 15억원 | 0.5% | ||
| 사회적친화 기업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 0.3억원 | 0.5% | |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1억원 | 0.5% | ||
| 창조경제혁신기업 | 5억원 | 0.5% | 우대1회 | |
| 관광업 | 3억원 | - |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기부업체 I (지원한도 : 최대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1조 3,200억원(은행협조융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ㅇ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기업이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ㅇ 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ㅇ 대출실행 기한: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ㅇ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1,400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협약기관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 지원보험료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60% (지원한도 3백만 원 이내, 보험료 10% 할인 우대) - 보험(보장)금액 : 최대 15억원 내외 - 지원(가입)기간 : 1년 |
* 시(市) 및 구(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
* 지원기업이 휴·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
3) 협약보증 지원(400억원)
ㅇ 지원내용
| 협약기관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기술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운전자금用) | - 보증한도 : 최대 5~10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
2. 구조고도화자금
ㅇ 기금융자(350억원)
| 지원규모 | 구분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대출금리 | ||
| 320억원 | 기계 구입 자금 (기업당 30억원 이내) | 기 본 | 일반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대출금리(Ⅰ) | |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 ||||||
| 우 대 | 스마트공장도입 | 3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0.9 %p (Ⅳ) | |||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 ||||||
공장 확보 자금 (기업당 35억원 이내) | 공장확보 (기업당 30억원이내) | 공장 | 3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대출금리(Ⅰ) | ||
| 연구소 | 10억 | ||||||
주차장 확보 (기업당 5억원이내) |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 5억원 | |||||
벤처 창업 자금 (기업당 7억원 이내) | 기계구입자금 | 7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기준-0.5 %p (Ⅱ) | |||
| 운전자금 | 3억원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에너지 효율화 자금 (기업당 3억원 이내) | 에너지고효율설비 도입 | 3억원 | 2년(만기일시상환) | 고정금리2.8%p (Ⅴ) | |||
| 30억원 | 재해 자금 | 재해기업 | 3억원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 무이자(Ⅳ) | ||
ㅇ 대출금리
| 구분 | 지원자금 | 대출금리 | ‘26년 1분기 대출금리 |
| Ⅰ그룹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 | 3.6% |
| Ⅱ그룹 | 벤처창업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5%p | 3.1% |
| Ⅲ그룹 | 재해기업자금 (고정) | 무이자 | 0% |
| Ⅳ그룹 | 특별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9%p | 2.7% |
| Ⅴ그룹 | 에너지효율화자금 (고정) | 2.8% | 2.8% |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Ⅳ그룹 무이자 제외)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ㅇ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 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신한, NH농협, 기업, 국민, 우리, 하나)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설투자 및 구조개선, 재해피해 지원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상환(대환) 목적의 자금 사용은 허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bizok.incheon.go.kr) :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구조고도화자금
2) 방문접수 : 경영안정자금(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협약보증 지원)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1541, 1531, 1537)
- 기술보증기금(인천지점 (032-830-5630), 인천중앙지점 (032-420-3520), 부평지점 (032-509-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