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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소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금액

10,0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세부내용 지원계획 참조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

구 분내용
업종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가입 상품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3) 협약보증 지원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아래의 기업

구분지원대상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영위기업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3)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항공물류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H49~52’에 해당하는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코로나19 특례보증」의 대상기업
ESG 경영기업 (물기업 관련 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녹색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대상기업

 - 「기후기술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환경혁신산업 지원프로그램」의 환경혁신산업 협약보증 대상기업

 - 「물산업 영위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 「근로시간단축기업 우대보증」의 대상기업

 - 「행복일터 유지보증」의 대상기업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대 프로그램」의 대상기업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일자리창출기업(굿잡보증 포함)

 - 「사회적기업 우대보증」의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의 대상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인천혁신plus(+) 기업인천혁신plus(+) 선정기업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영위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5대 분야 14대 세부사업)

 -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2. 구조고도화 자금

 1) 기계. 공장확보자금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2) 벤처창업자금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3) 에너지효율화 자금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이상)이면서, 한국전력에서 인정하는 고효율설비 인증 제품을 설치 한 기업

 4) 재해기업자금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을 입은 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육성자금(1조 5,350억원)

사업명지원규모협약기관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1조 5,000억원-은행협조 대출
  1. 이자차액보전 지원1조 3,200억원15개 협약은행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인천시에서 이자지원)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1,400억원신용보증기금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3. 협약보증 지원400억원기술보증기금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구조고도화자금3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인천시 기금으로 대출하며, 인천시에서 정한 금리로 대출)
  1. 기계. 공장확보자금320억원6개 협약은행 (신한, NH농협, 기업, 국민, 우리, 하나)기준대출금리*(변동금리)
 2. 벤처창업자금6개 협약은행, 기술보증기금기준대출금리-0.5%p(변동금리)
 3. 에너지효율화 자금30억원6개 협약은행, 한국전력공사2.8%p(고정금리)
 4. 재해기업자금6개 협약은행무이자융자

 

 1. 경영안정자금

 1) 이자차액보전

구분지원항목지원한도우대지원율비고
일반기업제조업 및 제조관련업10억원0.5% 
여성·장애인 기업여성기업10억원0.55% 
여성친화기업10억원0.5%우대1회
장애인기업10억원0.7%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10억원0.7%우대1회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15억원0.5% 
아름다운공장15억원  
비전기업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10억원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10억원 
가족친화기업10억원 
뿌리기업 선정기업10억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0억원 우대1회
지역상품 구매기업10억원-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변경] 인천미래혁신기업50억원
혁신형 기업벤처기업10억원0.5%우대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15억원0.6%
지식기반서비스업15억원0.5% 
혁신형중소기업(MAIN-BIZ)10억원0.5%우대1회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10억원0.5%
지역 R&D 혁신기업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10억원0.5%우대1회
IR52장영실상 수상기업10억원0.5%
산업포장, 산업훈장 수상기업10억원0.5%
국가R&D(연간 5억원 이상) 선정기업10억원0.5%
예비(아기)유니콘, 퍼스트펭귄 선정기업10억원0.5%
수출형기업FTA인증 수출기업10억원0.5%우대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10억원0.5%
수출기업30억원0.2% 
고성장기업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30억원0.5%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30억원0.3% 
고용창출기업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10~55억원1.0%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 40억원 이내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 이내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0.5%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0.5%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0.5%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우대1회
[신규] Ⅵ.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10억원-

우대1회

(기본지원율 고정 2% 지원)

산업확충기업해외유턴기업50~100억원0.5%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50억원0.5%
신규산단 입주기업20억원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10억원0.5%
6대 전략육성산업10억원0.5%
재해기업15억원0.5% 
사회적친화 기업(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0.3억원0.5%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1억원0.5% 
창조경제혁신기업5억원0.5%우대1회
관광업3억원-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기부업체 I (지원한도 : 최대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1조 3,200억원(은행협조융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ㅇ 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기업이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ㅇ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ㅇ 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단, 함인사: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수출기업: 6개월 또는 1년 만기일시상환]

ㅇ 대출실행 기한: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ㅇ 협약은행 : 총15개 은행

 -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iM뱅크(대구은행), 경남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1,400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협약기관지원항목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보험료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60% (지원한도 3백만 원 이내, 보험료 10% 할인 우대) 

 - 보험(보장)금액 : 최대 15억원 내외 

 - 지원(가입)기간 : 1년

 * 시(市) 및 구(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 

 * 지원기업이 휴·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

 3) 협약보증 지원(400억원)

ㅇ 지원내용

협약기관지원항목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보증서 발급 (운전자금用)

 - 보증한도 : 최대 5~10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2. 구조고도화자금

ㅇ 기금융자(350억원) 

지원규모구분지원내용융자한도융자기간대출금리
320억원

기계 구입 자금

 (기업당 30억원 이내)

기 본일반1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대출금리(Ⅰ)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스마트공장도입3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0.9 %p (Ⅳ)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 확보 자금

 (기업당 35억원 이내)

공장확보

 (기업당 30억원이내)

공장30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대출금리(Ⅰ)
연구소10억

주차장 확보

 (기업당 5억원이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5억원

벤처 창업 자금

 (기업당 7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7억원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기준-0.5 %p (Ⅱ)
운전자금3억원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에너지 효율화 자금

 (기업당 3억원 이내) 

에너지고효율설비 도입3억원2년(만기일시상환)고정금리2.8%p (Ⅴ)
30억원재해 자금재해기업3억원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무이자(Ⅳ)

ㅇ 대출금리 

구분지원자금대출금리‘26년 1분기 대출금리
Ⅰ그룹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3.6%
Ⅱ그룹벤처창업자금 (변동)기준대출금리-0.5%p3.1%
Ⅲ그룹재해기업자금 (고정)무이자 0%
Ⅳ그룹특별자금 (변동)기준대출금리-0.9%p 2.7%
Ⅴ그룹에너지효율화자금 (고정)2.8%2.8%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Ⅳ그룹 무이자 제외)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ㅇ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 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신한, NH농협, 기업, 국민, 우리, 하나)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설투자 및 구조개선, 재해피해 지원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상환(대환) 목적의 자금 사용은 허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bizok.incheon.go.kr) :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구조고도화자금

 2) 방문접수 : 경영안정자금(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협약보증 지원)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자금담당 (032-260-0661~4)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1541, 1531, 1537)

 - 기술보증기금(인천지점 (032-830-5630), 인천중앙지점 (032-420-3520), 부평지점 (032-5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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