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수행을 통해 기술협력업무협약(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 (1)~(2)을 모두 만족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1)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조직 보유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완료한 연구기관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구분 |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 |
| 개발형태 | 일반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 (전 산업 분야) |
| 지원규모 및 기간1) | 과제당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년간 9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예정) |
| 지원과제 | 2개 과제 내외 |
|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 추진 지원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산업기술R&D정보포털(srome.keit.re.kr)에서 신청
ㅇ 문 의 처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 053-718-8360/8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