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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소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3.04

사업개요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의 2026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 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탐색연구: 협력R&D 기술/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 상생혁신R&D: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최대 39억원, 3년)

구분탐색연구상생혁신R&D
지원규모3천만원

13억 원 내외/년

* ‘26년도(1차년도)는 10억원 내외

지원기간6개월3년 이내
‘26년 신규지원 과제 수트랙1트랙2트랙1트랙2
7개 내외13개 내외20개5개 내외10개 내외15개
사업개요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주요내용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탐색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도전품목의 기술·제품 개발 수행

개발된 기술·제품의 사업화 추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 혁신 수행

기술료비징수징수
공모유형자유공모
개발유형혁신제품형
협약유형일괄협약
구분[트랙1] 혁신성장 도약형[트랙2] 지역균형 발전형
핵심 목적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비수도권 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 요건

제한 없음(전국)

비수도권 소재(본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

**소재지 기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사업공고 관련 문의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전화 문의02-6009-3507, 3511,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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