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덕 2-2) 2026년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기술 창업 지원형 R&BD)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업협회, 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이전·출자 등을 통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한 대덕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기술이전·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공통 참여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단,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구성된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창업 수요를 발굴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역량(기술, 연구자 등)을 기반으로 공공기술 활용 촉진(기술이전·출자) 및 사업화·성장 통한 유망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역량(기술, 연구자)을 기반으로 과제당 1건 이상의 기술창업 지원 후보(연구소기업 등록 후보)를 선정하여 기술 창업 전 과정(기술고도화, 시제품 제작 등) 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지원
ㅇ 2026년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225백만원 내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 (이메일) wskim@innopo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