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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2단계) 사업 공고

소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금액

접수마감일

26.03.02

사업개요

2025년 국내외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2단계) 사업 공고 안내 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5년 과학사업화 연구단 R&D 지원과제 수행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234호에 의해 지원된 과제

 -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지원내용

ㅁ 사업내용

ㅇ 과학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은 ‘기초과학연구원(IBS)+중개연구기관+기업‘ 협력을 기본 구조로 하며,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실용화 지원

- 중개연구기관 :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소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컨소시엄 구성 >

지 원 조 건설 명예 시
주관IBS· IBS를 주관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중개연구기관 등과 협력IBS+A공공연+B기업
공동중개연구기관, 기업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 (이메일) mrleemingyu@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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