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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소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2026년 제1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통합 공고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4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 필수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지원내용

ㅇ 공고대상 : 6개 세부사업, 10개 과제제안요구서(RFP)

 * (단위 : 개, 백만원)

세부사업명

RFP

번호

공고단위(RFP명)지원기간지원규모

선정예정

과제수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

1-1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기술개발 연구

9개월 이내

(단계없음)

935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935백만원)

1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2-1동물대체 자원은행구축 연구(Ⅱ)

3년 이내

(단계없음)

2,087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65백만원)

1

화장품

글로벌 

규제대응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3-1

생물유래 원료의 안전성

 평가모델 개발

3년 이내 (2+1)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0백만원)

2

화장품

글로벌

규제대응

안전성평가

기술개발

3-2

천연물 원료 중심 안전성 평가 특화

 독성역치법 기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4년 이내 (2+2)

24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80백만원)

2

 * 컨소시엄형

중독자

데이터

 기반

마약 중독

 재활기술

개발연구

4-1

다차원 임상 데이터 기반

 중독·재발 특성 체계 구축

5년 이내 (2+2+1)

1,846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385백만원)

1
4-2

동물·비동물 모델 기반

 마약 중독 및 재발 기전 규명

5년 이내 (2+2+1)

8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600백만원)

1
4-3

단일세포 분자지도 및 AI 통합

 분석 기반 중독·재발

 제어 기술 연구

5년 이내 (2+2+1)

2,36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770백만원)

1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5-1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대학 운영

5년 이내 (2+3)

7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25백만원)

10
5-2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지원5년 이내 (2+3)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1

AI 기반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연구

 

6-1

의료정보 연계 AI 기반 의약품

 부작용(독성) 예측

 평가기술 개발 연구

5년 이내 (3+2)

2,267~5,621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700~4,216백만원)

2

 * 컨소시엄형

 * 신규과제의 1차년도 지원기간 및 연구비는 9개월분 적용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예정 과제 수,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단계구분)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시스템 입력 및 오류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 IRIS콜센터 운영시간 : 09:00~18:00

 - 공고, 평가 및 사업내용 관련 :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사업명

연락처

(043-713-****)

이메일

(@khidi.or.kr)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8667yeom920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8669tpdmsdl2
화장품 글로벌 규제대응 안전성평가 기술개발8662swoody04
중독자 데이터 기반 마약 중독 재활기술 개발연구8661mjkim98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8667yeom920
AI 기반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연구8662swoody04

 * 문의사항은 담당자별 이메일 및 IRIS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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