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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제1차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3.25

사업개요

2026년도 제1차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ㅇ 공고 개요

RFP

번호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지원기간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선정예정

과제수

1

글로벌연구협력

지원사업

한영 스마트임상시험 기술개발

2단계 국제공동연구

215백만원 이내/년2년 이내(1), (2)3

 *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3)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ㅇ 문 의 처 

 - 사업내용(RFP) 안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682)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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