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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도 제1차 첨단의료산업선도기반실증지원사업 ‘첨단바이오의료제품 개발 비임상 실증’ 공고 안내

소관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금액

125,0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인 「첨단의료산업선도기반실증지원사업」을 통하여 국내 의료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화촉진을 위해 의료연구개발기관(산·학·연·병) 대상으로 기술서비스를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 결과를 재단과 공유(p.5 성과물 공유 참조)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354호, 2024.2.27.)>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7.10.)」 제2조(정의)

 3.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의료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연구기관 (4)정부출연기관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분야(과제)에 따라, 차세대 의료제품 사업화 상위단계 진입과 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공백기술 포괄적 지원 (붙임 1 참고)

 - 지원분야(과제)

구분지원분야(과제명)
실증2바이오이미징 활용 첨단의료제품 비임상 실증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분야(과제)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함

구분1차년도 지원금액(2026)2차년도 지원금액(2027)총 지원금액(최대)
실증2최대 125백만원최대 125백만원250백만원

 * 상기 지원 금액은 최대치이며, 사전상담, 과제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연도별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재단에서 전액 집행되며, 신청기관에 교부되지 않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rnd2@kbiohealth.kr)로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 전자파일(한글 원본 및 PDF 변환 파일) 제출 필수 

 * 메일제목 : 2026_1차_첨단바이오의료제품개발비임상실증_기관명_신청명_지원분야

 * 반드시 유선(전화)으로 신청서 접수 여부 재확인 필요

 

ㅇ 문 의 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임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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