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요건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신규과제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업단에 사전문의 바람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 사전 확인 요망
지원내용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 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 예산 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구분 | RFP명 | 지원규모 (1차년도) | 지원기간 | 지원대상/ 과제구성요건 | 선정예정 과제 수 |
| 1.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규명 | 304백만원 이내/년 (228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지원대상) 산·학·연·병 * 주관연구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 과제 추가 구성 가능 | 4 |
| 2.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 치매치료제 개발 (임상1상 또는 임상2상) | 1,133.4백만원 이내/년 (8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지원대상) 산·학·연·병 * 주관연구개발과제 단독 또는 공동/위탁 연구개발 과제 추가 구성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 | 1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ㅇ 문 의 처
- 과제제안요구서(RFP) 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 구분 | 공고단위(RFP) | 과제 접수, 평가 일정 및 절차 관련 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
| 1.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 치매 위험요인 탐색 및 기전 규명 | 02-3668-7392 02-3668-7393 02-3668-7402 | 02-3668-7390 02-3668-7401 02-3668-7403 |
| 2.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 치매치료제 개발 (임상1상 또는 임상2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