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의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해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자재 개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대한민국 소재 기업이며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 기업으로,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극저온 및 액체수소 기자재 관련 기술 보유 또는 기자재 생산 기업 - 극저온 및 액체수소 기자재와 관련된 기술개발 기업 -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 기자재 관련 기술 보유 또는 기자재 생산 기업 - 그 외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 기자재와 연관된 기술개발 기업 |
*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2.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활용 예정 기업
*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시험 가능 제품 : 액화수소 운반·저장·벙커링 시스템 등 에 필요한 펌프, 밸브, 플랙시블 호스 및 배관류 등 단품 또는 모듈로서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로 시험이 가능한 제품
*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는 현재 구축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구성과 제원은 ‘붙임2 – 참고1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정보’ 참고. 상세 사양 및 제원, 시험방법 등은 추후 공유 예정.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 규모) 기업당 지원금 최대 39백만원 이내
- 시제품 제작 : 건당 30백만원 내, 기업당 연간 최대 1회
- 시험평가인증 : 건당 5백만원 내, 기업당 연간 최대 1회
- 애로기술지도 : 건당 2백만원 내, 기업당 연간 최대 2회
- 시제품제작 1건, 시험평가인증 1건, 애로기술지도 2건 모두 신청 필수
* 지원기업에 선정되더라도 시험평가인증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시험평가인증 지원 대상 기업은 선정평가에 의해 결정됨
- 총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 예시) 최대 지원 받는 경우 (단위 : 천원)
| 구분 | 지원금 (A) | 기업부담금 (B) | 총사업비 (C=A+B) |
| 시제품제작(1건) | 30,000 | 3,000 | 33,000 |
| 시험평가인증(1건) | 5,000 | 500 | 5,500 |
| 애로기술지도(2건) | 4,000 | - | 4,000 |
| 총합 | 39,000 | 3,500 | 42,500 |
*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100% 부담(지원비에 편성 불가)
* 애로기술지도의 경우 기업부담금 없음
* 시험평가인증 기업부담금과 시제품 제작비의 기업부담금은 서로 대체 가능
> 예시) 총 기업부담금 3,500 = 시제작 기업부담금 3,000 + 시험평가인증 기업부담금 500 또는 총 기업부담금 3,500 = 시제작 기업부담금 3,500 + 시험평가인증 기업부담금 0
* 지원 규모는 기업 선정평가 결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의 극저온 기자재 시제품 개발
|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 |
| 1 | 시제품 제작 | >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의 기자재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고급화를 위한 제품고도화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외주가공비 등 지원 - 자산성 물품/치공구 구매,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임차 및 구매비 지원불가 | 건당 30,000천원 이내 |
| 2 | 시험평가 인증 | >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의 기자재 신뢰성 검증을 위한 성능 시험평가 및 인증의 지원 -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성능시험, 인증평가 지원 - 국내외 선급, 기관 등의 인증 확보를 위한 평가 지원 | 건당 5,000천원 이내 |
| 3 | 애로기술 지도 | > 액체수소 운반선·추진선의 기자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전문가 기술 지도를 통하여 해결 - 극저온 선박 기자재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 기술지도 - 기업 보유 전문가 정보 부족시, 경남TP 보유 전문가 POOL 활용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직원 지원 가능 - 1회성 질의에 대한 단순 응대 제외 | 건당 2,000천원 이내 (기업당 최대 2건 가능) |
* 시제품제작 1건 + 시험평가인증 1건 + 애로기술지도 2건 전체 신청 필수 (지원기업에 선정되더라도 시험평가인증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시험평가인증 지원 대상 기업은 선정평가에 의해 결정됨)
* 지원금은 제작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입금됨(지원기업으로 입금 되지 않음). 지원금은 지원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됨(입금이 약 1~2주 소요되므로 서비스 제공 기업에 협조 필요)
* 사업계획 평가 결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접속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회원가입 필수,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자료 구비 후 온라인 업로드(등록)
ㅇ 문 의 처 :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mingyu@gn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