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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3.04

사업개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등에 따라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지원내용

ㅇ 공모분야 :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1)행정, (2)보건·의료·복지, (3)기타 분야

ㅇ지원내용 : 공모분야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지원 등 

ㅇ 지원규모 :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1,500만원 이내, 최대 90%) 지원

  *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경우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실증사업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변동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smartcity.kaia.re.kr/sandbox)

ㅇ 문 의 처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3713,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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