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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026년 스마트팜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정)

소관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금액

80,000,000

접수마감일

26.02.06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스마트팜 해외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수출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제작비, 물류운송비, 현지 설치·운영비 등 현지실증을 위한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수출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스마트팜 분야 농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사업자를 둔 국내 스마트팜분야* 농산업체로 해외 정부·기관·기업 등과 수출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

 * 환경제어시스템, 로봇, 양액기, 부품(센서 등), 비료 등 스마트팜 관련 기술·제품 및 해외 스마트팜 시설구축 턴키 수출·수주 포함

 ** 수출계약서, 업무협약서, LoI, 실증의향서 등 현지 수요를 반영한 서류 필수(수요처 서명(또는 직인) 필수 / 단순 이메일, 메신저 캡처본 등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만 제출 가능) 

 > 타부처·기관의 PoC, 해외실증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수혜 불가능

 > 타부처·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내용 및 목적이 동일한 과제로 중복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당 사업비 내 해외 실증에 수반되는 비용

 1. (사업비 구성) 1社당 최대 8천만원(국비 기준)

 * 지원 신청예산의 경우 해당국가 물가, 수출·수주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근거 하에 산정해야 하며, 과다 계상시 감점사유가 될 수 있음

 ** 프로젝트 규모 및 국가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총사업비 및 자부담 규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2. (자부담 규모) 기업규모별 상이(총사업비의 20~50% 규모)

구분세부 내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비는 총사업비의 80% 이하, 자부담금 중 현금은 30% 이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국비는 총사업비의 70% 이하, 자부담금 중 현금은 30% 이상

그 외

 - 위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국비는 총사업비의 50% 이하, 자부담금 중 현금은 30% 이상

 3. 지원항목 : 제품제작비(원자재 구매비), 물류운송비, 현지 설치비 등

 - 기업은 사업비를 현지 실증용 제품 제작(원자재 구매 등), 물류운송비, 기타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현지 체재비 등)에 직접 집행

 * 국비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교부 예정이며, 국비 및 자부담(현금) 모두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집행 필수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3조)에 근거하여 자부담(현금) 소진 후 국비 사용이 원칙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lobal@koat.or.kr)

ㅇ 문 의 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본부 글로벌사업팀 (063-919-1375, 1376,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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