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5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 수산분야 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 구입·버섯류 재배만 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지원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ㅇ 지원조건
- (운전)변동 2.06%(’26.1월 기준, 6개월 변동주기)
- (시설·개보수) 고정 2.5% 또는 변동금리 2.06%(’26.1월 기준, 6개월 변동주기) 선택
ㅇ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ㅇ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1)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2)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value.koat.or.kr
3)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ㅇ 문 의 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 (063-919-1324, seon16@koat.or.kr)
- (063-919-1323, sychoi95@ko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