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대상지역 :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1. 인구감소지역(6개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
2.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제출서류 불가 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19세 ~ 39세 이하, 충북 거주,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154,960원 이하)
1.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2. 19 ~ 39세 이하의 청년
3.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
4.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이 154,960원을 넘지 않는 자(25년 기준)
* 정규직 기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2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26년 1월 근속분부터 지급 예정
ㅇ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마감
ㅇ 접 수 처 : (우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근속지원 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