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1. (전략인증)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인증
미국 FCC (전기전자) | 미국 FDA (의료기기 Class1, 화장품 등록 분야 한정) |
유럽 CE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 분야 한정) | |
| 유럽 CPNP (화장품) | 영국 SCPN (화장품) |
일본 PSE (전기전자) | 국제 HALAL (식품, 화장품 등) |
|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 |
2.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ㅇ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 지원건수 | 지원금액 |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 비고 | ||
| 100억원 미만 |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
| 최대 4건1) | 1억 원 | 70% | 60% | 50% | 인증별 개별 한도 존재 (붙임 2 참조) |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신청
ㅇ 문 의 처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FAX : 02)507-8118
- 주소 :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410호(수출인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