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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관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금액

접수마감일

26.04.30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IoT

설치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금액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전류계IoT 게이트웨이VPN
배출시설방지시설
여과집진3504050303016040210
흡착설비3504050303016040210
원심력집진260--303016040156
흡수설비390

pH계 100

전류계 30

-303016040234
세정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
전기집진290전류계 30-303016040174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 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48만원 추가 지급)

 * 배출구 수량, 전류계 수량 등 별도 제한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링크 : naver.me/G1mkakPE

 *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ㅇ 문 의 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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