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별첨 참고)
3) 대미 수출 관련 직·간접적 피해, 영향기업(하단의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4)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망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2.0%
ㅇ 기타 조건
- 대출 금리 : 시중 자율 금리(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 유효 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iM뱅크, 경남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ㅇ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260-06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