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비하고자 책임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 중인 핀테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 대상
ㅇ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중 책임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必)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갱신포함)
- 지정대리인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갱신포함)
지원내용
ㅇ 보험료의 50% 한도(최대 1,000만원 이내)
- 보험료는 기업별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납입 보험료 총합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지원금, 기업 수는 잔여 예산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 등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할 시 보험료 지원금 환수 가능
- 지원금 산출 기준은 붙임1 참조
신청방법
ㅇ (접수 방법) 이메일(testcost@fintech.or.kr) 접수
ㅇ (문 의 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