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기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1.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직생기준)」 별표2의 제품별시설, 필수공정 및 인력 기준 적용 제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2조 적용
- 설비 파손에 따라 직접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구매 및 타 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에서 협력하여 생산하는것으로 발주처가 생산공장과 원산지 등을 협의
2.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제한으로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유예실시 (최대 2년)
-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빠른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 면제 (1년)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20만원) 면제 (최대 2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피해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문의 Q&A 게시판을 통해 신청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홈페이지(URL) : www.smpp.go.kr
2. 기업 아이디 로그인
3. 사이트 하단 [문의Q&A] 클릭
ㅇ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 (02-2656-9988)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담당자
| 지방청 | 연락처 |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24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21 |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7 |
| 경북북부사무소 | 054-859-8161 |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5 |
| 전남동부사무소 | 061-727-5711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36 |
| 경기북부사무소 | 031-820-9012 |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34 |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7 |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12 |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72 |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74 |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1-415-0678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83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