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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영

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기업 지원 공고

소관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4.10

사업개요

산불재난 중기간 경쟁제품 직생기업 기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 대상

 - 이번 산불 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전부・일부 파손되어 직접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 피해 여부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1.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직생기준)」 별표2의 제품별시설, 필수공정 및 인력 기준 적용 제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2조 적용

 - 설비 파손에 따라 직접생산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부품 구매 및 타 업체와 협력생산* 허용

 * 납품에 필요한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공장에서 협력하여 생산하는것으로 발주처가 생산공장과 원산지 등을 협의

 2.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제한으로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유예실시 (최대 2년)

 -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빠른 경영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 사후관리 조사‘ 면제 (1년)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 수수료(20만원) 면제 (최대 2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피해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문의 Q&A 게시판을 통해 신청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 홈페이지(URL) : www.smpp.go.kr

 2. 기업 아이디 로그인

 3. 사이트 하단 [문의Q&A] 클릭

 

ㅇ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지원실 (02-2656-9988)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담당자

지방청연락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02-2110-6324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051-601-512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53-659-2237
경북북부사무소054-859-816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62-360-9155
전남동부사무소061-727-571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936
경기북부사무소031-820-901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032-450-1134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042-865-6157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052-210-001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033-260-167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43-230-5374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41-415-067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10-648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55-26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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