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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술보호 법무지원단(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공통) 모든 자문수행은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신청서 상의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신청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자문료 미지원

 1. (사전예방)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이 경우, ‘전문가 현장자문’을 선행하여 법무지원단 추가지원에 관한 의견서 제출 필요

 ** 창업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중 1부 제출 기업은 위 ‘*’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 (사후구제) 

 - 기술유출 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1개 기업 당 최대 60시간 이내 자문 수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법무지원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law@win-win.or.kr로 제출

 * 관련 홈페이지 : www.ultari.go.kr/portal/psi/legalSupport.do

ㅇ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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