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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 및 진단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화상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유선(02-368-8787)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

ㅇ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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