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 및 진단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화상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유선(02-368-8787)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
ㅇ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