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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제5 조에 의거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방문인원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모객 시

 

ㅇ 지원기준

구분지원조건지원금액
당일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10,000
1박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유료 1개소 必) + 요식업(3회 이상)30,000
2박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유료 2개소 必) + 요식업(4회 이상)40,000
3박숙박 + 관광지 6개소 방문(유료 3개소 必) + 요식업(5회 이상)60,000

 - 유료 관광지 :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자연휴양림, 베어트리파크 등

 - 무료 관광지 : 중앙공원, 호수공원, 고복저수지, 비암사, 이응다리, 어린이박물관 등 

 * 무료관광지 경우 인원수 확인이 가능하고 얼굴이 식별가능한 단체사진 첨부

 - 요식업 : 카페, 식당 등(호텔 조식 등 뷔페 인정 가능, 편의점 제외) / * 1인당 1식 8,000원기준

 - 축제장 방문 보상 추가 : 지원금 5천원 추가 및 무료관광지 1개소를 축제장* 방문으로 대체 가능

 * 낙화축제(5월), 복숭아축제(8월), 세종축제(10월), 빛축제(12월) / 축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사전계획 신청접수 : 여행 시작 5일 전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2) 인센티브 지급신청접수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직접방문 또는 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세종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abysm7@korea.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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