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제5 조에 의거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방문인원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모객 시
ㅇ 지원기준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당일 | 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 | 10,000 |
| 1박 | 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유료 1개소 必) + 요식업(3회 이상) | 30,000 |
| 2박 | 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유료 2개소 必) + 요식업(4회 이상) | 40,000 |
| 3박 | 숙박 + 관광지 6개소 방문(유료 3개소 必) + 요식업(5회 이상) | 60,000 |
- 유료 관광지 :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자연휴양림, 베어트리파크 등 - 무료 관광지 : 중앙공원, 호수공원, 고복저수지, 비암사, 이응다리, 어린이박물관 등 * 무료관광지 경우 인원수 확인이 가능하고 얼굴이 식별가능한 단체사진 첨부 - 요식업 : 카페, 식당 등(호텔 조식 등 뷔페 인정 가능, 편의점 제외) / * 1인당 1식 8,000원기준 - 축제장 방문 보상 추가 : 지원금 5천원 추가 및 무료관광지 1개소를 축제장* 방문으로 대체 가능 * 낙화축제(5월), 복숭아축제(8월), 세종축제(10월), 빛축제(12월) / 축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사전계획 신청접수 : 여행 시작 5일 전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2) 인센티브 지급신청접수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직접방문 또는 우편
ㅇ 접수 및 문의처 : 세종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abysm7@korea.kr)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