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ㅇ 지원대상
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다.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마.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수산업법」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 기간 내 철거작업, 청소·어구 정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가능
ㅇ 지원한도 : 1일 120,000원 이내
1) 지원금 80%, 자부담 20%이며 1일 12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2) 가구당 연간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ㅇ 신청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 :
| 구분 | 신청기간* | 지원일수 |
| 1주일 이상 요양진단 | 진단일 이후 진단기간 내 | 최대 30일 이내 |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통원치료 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5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임신 및 출산 |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 | 최대 60일 이내 |
| 교육참여시 | 교육시작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4대 중증 질환 | 수술(입원) 및 퇴원(통원치료) 후 6개월 이내 | 최대 60일 이내 |
| 격리 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어업활동 가능여부 판단
*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