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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기] 2025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소관기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ㅇ 지원대상

 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다.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마.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수산업법」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 기간 내 철거작업, 청소·어구 정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가능

 

ㅇ 지원한도 : 1일 120,000원 이내 

 1) 지원금 80%, 자부담 20%이며 1일 12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2) 가구당 연간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ㅇ 신청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 : 

구분신청기간*지원일수
1주일 이상 요양진단진단일 이후 진단기간 내최대 30일 이내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5일 이내최대 30일 이내
임신 및 출산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최대 60일 이내
교육참여시교육시작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최대 30일 이내
4대 중증 질환수술(입원) 및 퇴원(통원치료) 후 6개월 이내 최대 60일 이내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어업활동 가능여부 판단

 *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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