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1) 장려금(월 30만원)
2)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