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서울]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액

4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지원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지원 대상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 기 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6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 라 인 : 서울보증재단 모바일앱(공고문 QR코드 참조)
-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사전예약제)

 

ㅇ 문 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