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1. 유연근무제 장려금
ㅇ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재택·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360만원 (1년간)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480만원 (1년간) |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ㅇ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