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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장려금)(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금액

4,8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1. 유연근무제 장려금

ㅇ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1개월 지급액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4일~7일 활용)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ㅇ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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