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26년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폐광지역 지원 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포함
☞ 과제당 10백만 원 이내(공급가액의 90%)지원
- 인증획득분야, 마케팅분야, 경영개선분야 및 공통 분야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ㆍ 태백시 경제과 : (26023) 태백시 태붐로 21ㆍ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 (25947)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ㆍ영월군 경제과 : (26235)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ㆍ정선군 전략산업과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