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ㆍ구입, 노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인건비, 사업비 등),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노인 채용기업 :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 노인친화 기업ㆍ기관 :노인 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서류 제출 후 신청기업의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컨설턴트를 통해 접수 확인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