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 24)
기타
26.12.31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월 60만원x12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