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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6.03.13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

-지원분야 :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공문(전자문서)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로 송부※ 후보과제 신청서[붙임1]를 신청 공문에 첨부 (신청 지자체 모두 제출)- 서류는 전자우편(문의처 이메일 전체)으로 별도 송부※ 자세한 신청 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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