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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따라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보조 (가동률 50%, 보조율 70% 한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KOTR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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