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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기]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영주차장 조성,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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