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공영주차장 조성,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