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종합청소비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제 지정 후 1년 경과한 일반ㆍ휴게음식점
☞ 1개 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제빙기 등) 청소비
-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 eun5632@korea.kr- 방문 : 김포시 사우중로 1 제3별관 식품안전과(음식문화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