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서울]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6.02.03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인「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지원자격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