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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북] 순창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 공고

소관기관

기타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시설개선 지원(총 사업비 중 50%, 최고 3천만원까지)

-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 및 수선 지원

-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주요 장비 교체 지원

- 물품 교체(그릇ㆍ테이블 등) 지원

- 제조업 등 상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지원

지원자격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읍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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